‘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치아 건강 체크·불소 도포 등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 확대[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 12 29 23:58
수정 2025 12 29 23:58
Q.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란.
A. 아동이 학기마다 1회씩(최대 6회) 지정된 치과 주치의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교육, 예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는 제도다. 현재 서울·광주·대전·세종과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2027년 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Q. 참여 대상은.
A.2025년 기준 1·2·4·5학년이 대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돼 있더라도 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Q. 제공 서비스와 비용은.
A.치아 발육·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다만 치아 홈 메우기나 충치 치료 등 추가 진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아동이 학기마다 1회씩(최대 6회) 지정된 치과 주치의를 방문해 구강검진과 교육, 예방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받는 제도다. 현재 서울·광주·대전·세종과 강원 원주, 전남 장성, 경북 경주·의성, 경남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2027년 2월까지 시범 운영 중이다.
Q. 참여 대상은.
A.2025년 기준 1·2·4·5학년이 대상이다. 내년 3월부터는 전 학년(1~6학년)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돼 있더라도 그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
Q. 제공 서비스와 비용은.
A.치아 발육·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구강 보건교육, 불소도포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다만 치아 홈 메우기나 충치 치료 등 추가 진료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의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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