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지난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영아를 출산하고 나서 5일 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야산에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이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올해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출생 미신고 신생아 전수조사(2015~2022년 출생아 대상) 과정에서 드러났다.
미혼모인 A씨는 “친부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1심 과정에서 A씨는 살인미수가 아닌 영아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적용할 수 있다. 아이를 낳고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살인죄에 비해 감경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후 5일째 되는 날 분만 장소와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영아살해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행 당시) 신체·정신·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아니었던 점, 20대 초반 미혼모로 혼자 양육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피고인이 친모임에도 자발적 생존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만연히 유기한 중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