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0년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2억 6300만 원을 편성했다.
부산시 청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대상은 화재·폭발·붕괴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등 5개 항목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한 만 12세 이하 어린이도 보상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자치단체의 90%가량이 운영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2019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 현재 16개 구·군 가운데 13곳이 운영 중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