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5인 미만으로 확대

부산지역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이 5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부산시는 고용·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인 소상공인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인 자영업자 및 5인 미만 소상공인에 3년간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30∼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가입률이 낮아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렵다.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부산경제진흥원 이메일(f14@bepa.kr) 또는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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