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개 매달고 달린 70대…동물보호법 위반 입건

김상현 기자
입력 2023 11 10 10:42
수정 2023 11 10 10:42
대구 동부경찰서는 10일 7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낮 동구 파계로 거리에서 사륜 오토바이 적재함에 개 한 마리를 매달고 약 500m를 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뒤를 따르던 운전자가 이 행동을 제지했고, 이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 붙잡혔다.
경찰에서 A씨는 “개를 오토바이에 태울 수가 없었고, 이동 거리도 멀지 않아 매단 채 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개를 유기견보호센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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