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 혐의 무죄 불복 항소

신동원 기자
입력 2022 10 31 23:49
수정 2022 10 31 23:49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또 이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이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먼저 항소했으며 조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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