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史 처가 ‘건재고택’ 매각 일단 ‘스톱’

‘일로향각’ 등 현판 2~3점 추사 글씨 추정

추사(秋史) 김정희(1786~1856)가 처가인 건재고택 매각을 잠시 멈춰 세웠다.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별장으로 사용하다 경매에 내놓은 충남 아산시 외암리 민속마을 내 건재고택(중요민속자료 233호)이 추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현판 때문에 경매가 무기한 연기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4일 건재고택에 대한 2차 경매에서 법원집행관사무실에 고택 내 현판 등에 대한 재조사를 명령하고 조사 후 경매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연기는 당초 소유주인 예안 이씨의 한 문중원이 “현판은 경매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낙찰자가 고택의 일부로 알고 소유권을 주장하면 다툴 수 있는 만큼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의제기해 경매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건재고택 경매물건은 대지 5714㎡, 고택 341㎡, 부속건물 143㎡, 수목 394그루 등이다.

건재고택에는 안채와 사랑채 등에 추사가 쓴 것으로 알려진 현판 2~3점이 있다. 현판에 일로향각(一香閣·한 마음을 화로에 넣고 담금질해 향기를 만든다), 유선시보(唯善是寶·착한 일을 베푸는 것이 보물), 무량수각(無量壽閣·만수무강의 뜻) 등의 글씨가 있다. 글씨 끝에 김정희의 또 다른 호 ‘완당’(阮堂)이라고 쓰여 있다.

추사가 건재고택에 친필을 남긴 것은 첫 부인과 사별하고 22살에 재혼한 부인이 이 고택 주인이던 조선 후기 성리학자 외암 이간(1677~1727)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추사는 인근 충남 예산이 고향으로 재혼 후 예안 이씨 집성촌인 이 처가 마을을 자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실 좋은 부부의 연이 현판 글씨로 남았으나 정확한 감정을 거친 적이 없어 진품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4월 30일 1차 가격(47억 4284만원)보다 30% 낮아진 33억 1999만원에 2차 경매가 시작돼 여럿이 관심을 보였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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