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석 용산구 비서실장 수뢰 누명 벗고 명예 회복

지난 3월 계약직 여직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조광석(52) 용산구 비서실장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이와 함께 조 실장 부인인 남모씨의 제3자 뇌물 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발단은 지난해 9월 계약직 주차단속원 김모(67)씨가 조 실장으로부터 구청 공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성 상납과 금품을 요구받아 조 실장과 부인에게 50만원씩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런 진정서를 받은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서울시가 조씨를 고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조 실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조 실장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아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허위 사실과 소문 때문에 대인 기피는 물론 불안 및 공포 증세까지 겪는 모습을 보며 괴로웠다”고 토로했다.

김정은 기자 kimj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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