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잡은 운전대” 중학생 무면허 질주 참변…동승 친구 결국 숨져
임형주 기자
입력 2026 06 16 07:29
수정 2026 06 16 07:29
무면허 중학생 도심 질주…도로 연석·보행섬 들이 받아
동승 여학생, 병원 치료중 끝내 숨져…다른 학생도 부상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면허도 없이 또래들을 태우고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당초 크게 다쳤던 동승 여학생이 병원 치료 중 결국 숨지면서 경찰은 처벌 수위를 높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14)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면허 없이 경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과 보행섬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A군을 비롯해 또래 중학생 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간의 집중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다른 학생 3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철없는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조수석에 동승한 여학생의 부모 차량 내부에 열쇠가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래 차를 가지고 나왔다.
사고 당시 A군은 현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그대로 달아나다 제어력을 잃고 보행섬을 들이받은 뒤 차량이 전도되는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수석 여학생이 사망함에 따라 A군의 혐의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미숙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 과속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운전 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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