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되는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서울포토]

홍윤기 기자
입력 2023 06 01 15:27
수정 2023 06 12 00:17
질병관리청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 격리의무를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했다. 또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권고로 전환했고, 감역취약시설 입소자 대면 면회 시 취식 허용 및 종사자 선제검사도 권고로 전환됐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입원실 있는 병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약 3년 4개월 만에 일상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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