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SH공사 사업범위 재정비 조례’ 본회의 통과

주거복지 중심 공기업 역할 강화 및 신규사업 법적 근거 마련
“SH공사가 주거복지 최우선 원칙 아래, SH 공사 책임성과 공공성 높일 것”
“SH공사가 서울의 발전 위해 책임 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 지속해 나갈 것”

김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명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신규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주택·주거복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국가·시 위탁사업 등 9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사업 등 SH공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사회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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