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한강 뛰려는데 “불법입니다” 경고…러너들 ‘분통’, 무슨 일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이틀 전 잠정 연기
서울시 “개최 불법” vs 주최 측 “정당한 행사”

16일 개최 예정이었던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대회가 개최 2일 전 취소됐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뚝섬한강공원에 해당 대회가 승인 받지 않은 ‘불법 행사’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홈페이지 캡처


15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었던 마라톤 대회가 개최 이틀 전 잠정 연기되면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개최 예정이던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 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지난 14일 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 대회’가 동대문구청의 갑작스러운 장소 사용 승인 취소 결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대회를 잠정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대회는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을 출발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를 달리는 행사다. 종목은 100㎞와 50㎞ 두 가지로, 참가비는 코스당 8만원, 10만원이다. 참가 신청 인원은 1500여명에 이른다.

조직위는 “지난 3월 초 관할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으로부터 대회장 사용 및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정식 승인을 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며 “그러나 대회 직전 미래한강본부의 부당한 압박과 이에 따른 동대문구청의 일방적인 행정 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정당한 통행권과 대회의 적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행정기관의 비협조와 물리적 방해 속에 대회를 강행할 경우, 무엇보다 주로 이용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판단하에 대회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논란은 해당 대회 코스에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됐는데도 주최 측이 한강공원 사용을 위한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주최 측은 대회 출발 지점인 장안1수변공원 사용을 동대문구에서 허가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의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강공원에서 5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열기 위해서는 미래한강본부에 장소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최 측은 지난해 대회 때도 미래한강본부의 정식 승인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강본부는 14일 “대회 공지를 확인한 즉시 사전 승인 절차의 필수성을 지속해서 안내하며 문제가 된다고 알렸으나, 주최 측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주최 측을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회 승인을 내줬던 동대문구도 입장을 바꿨다. 승인 요청 당시 구 관할 구역 내의 구간만 보고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승인했을 뿐, 코스별 자치구와 관리 주체의 승인을 따로 받아야 완전한 대회 개최가 가능하다면서다.

조직위는 억울하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조직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회 연기에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쏟아졌다. 대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서울한강’ 이름을 내걸고도 미래한강본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냐”, “불법 행사 참가자로 만드는 거냐”, “참가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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