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떡같이 잘랐다”…13살 아들 울린 미용실 커트 [이슈픽]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9 23 09:54
수정 2026 09 23 09:54
유명 브랜드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른 13살 아이가 결과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아이의 어머니는 고르지 않게 잘린 옆머리와 뒷머리 사진을 공개했고, 담당 디자이너는 시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반박했다.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글을 올려 지난 18일 아들의 머리를 자르기 위해 해당 미용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아이의 옆머리와 뒷머리가 고르지 않게 정리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들이 미용실에서 나온 뒤 울었다며 “나중에는 ‘모자를 쓰고 다니면 된다’고 오히려 나를 위로했다”고 전했다.
커트 결과에 불만을 느낀 A씨는 미용실 리뷰에 “다시 다듬어도 개떡같이 잘라줄 것 같아 아무 말 안 하고 나왔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그러자 담당 디자이너가 답변을 달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디자이너는 A씨가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고, 당시 다른 고객을 시술하고 있어 곧바로 응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뜨는 머리와 뒷부분을 기계로 정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고객이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디자이너는 “마무리 모발 정리를 다 못 해드린 점은 죄송하다”면서도 리뷰에 쓰인 ‘개떡’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확히 6분 늦었다”며 늦을 것 같아 미용실에 두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계 사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기계로 치지 말고 깔끔하게 잘라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다”며 속상한 마음에 남긴 리뷰에 달린 답변을 보고 화가 나 사연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아이가 곧 수학여행을 앞두고 있어 머리를 다시 다듬을 곳을 찾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용 서비스 결과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시술 전 요청 사항과 시술 직후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다. 환불 여부나 범위는 구체적인 시술 내용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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