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건물에 ‘키즈카페’ 있었다…“시민들, 바리케이드로 참사 막아”

김민지 기자
입력 2026 10 14 12:20
수정 2026 10 14 12:20
지난 13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시민들은 바리케이드를 쳐 피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YTN ‘뉴스ON’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진 건물에는 영화관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아이들이 뛰어노는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었다.
피의자 A(59)씨는 양손에 흉기를 흰색 테이프로 묶어 고정한 상태로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식당가로 이동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3층까지 올라가며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영화관이 있는 4층에도 진입하려 했지만 입구가 의자로 막혀 있자 3층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자를 던져 A씨를 제압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 건물에 키즈카페가 입점해 있는 것과 관련해 배상훈 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특임교수는 YTN ‘뉴스ON’을 통해 “거기(키즈카페)까지 침입했다고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 계셨던 분들이 바리케이드를 이용해서 그 층에 못 오게 하면서 피해를 줄였다고 한다”며 “상당히 칭찬할 만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범인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동하면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층이 바뀌면 다른 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다른 층에 있는 분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공격을 했다”며 “물론 체포한 것은 경찰이지만 시민분들과 직원분들이 용기를 내서 하신 것이다. 그러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큰 피해가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흉기로 위협받아 옷이 찢어진 시민 1명을 포함해 전체 피해자를 9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심정지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8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A씨는 과거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소지품에서 둔기와 흉기 각 1점, 다량의 약물을 추가로 발견했다. 해당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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