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에 6일 표결 전망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11 05 16:58
수정 2026 11 05 17:00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李 관련 사건 포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서해 피격 등도 추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면서 최종 표결은 6일 오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특검법을 처리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야당 인사와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겨냥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다수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목적으로 한 허위 보도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추가됐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최장 200일간 수사 가능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비롯해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당초 발의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빠졌다.
민주당은 특검이 기존 재판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민주당, 6일 오후 토론 종결 추진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법안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대통령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59분쯤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인 오후 4시 1분쯤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끝낼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는 특검법 추진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법안 추진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또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 논의 및 의결 과정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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