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 손가락질에 숨어 산 74년” 89세 김성주 할머니, 통한의 눈물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1 29 22:32
수정 2018 11 30 01:01
같이 소송 낸 양금덕 할머니 입원해 불참
변호인 “한국서 재판만 19년… 만시지탄”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끌려가 피해를 입었던 김성주 할머니가 29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대법원 대법정을 나서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9일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직후 소송 당사자로 기자회견에 나온 김성주(89) 할머니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거듭 “감사합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른 한 명의 소송 당사자였던 양금덕(87)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회견장에 나오지 못했다.
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74년 전을 되짚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1944년 5월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게 해주고 맛있는 밥도 주겠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을 듣고 일본 나고야로 간 뒤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김 할머니는 “남동생이 죽었다는 전보를 받았는데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게 가장 한이 된다”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닦았다.
광복 후 돌아온 모국 땅에서도 수십년을 숨어 살아야 했다.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로 남편이 거리를 두고 맞기도 많이 맞았다”는 김 할머니는 “(정신대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모자 쓰고 숨어 다녔는데도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무서웠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이날 대법원의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였다. 기자회견 사회자로 나선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는 “단 10초도 되지 않는 그 말을 듣기 위해 74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탄했다.
강제징용·근로정신대 소송대리를 맡아온 이상갑 변호사도 ‘만시지탄’이라는 한마디로 이날 선고를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 현지 재판을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법원에서만 19년이 걸렸는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게 법학도들이 기본으로 듣는 말”이라면서 “대법원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송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별도로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