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하는 소방관들” 커피 50잔 보냈다가 민원 신고당한 자영업자…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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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민원 접수
소방서 측 “계도 차원 조치로 종결”

화재 진압 후 한 소방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화재 진압 후 한 소방관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자영업자가 소방관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커피 50잔을 선물했다가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9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소방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동네 소방서에 커피 50잔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항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A씨는 최근 해당 소방서 감찰부서로부터 “커피를 제공한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불이 나면 내가 있는 곳부터 꺼달라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고 일하는 분들께 커피를 전한 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당혹감을 표했다.

이어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냐”고 토로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 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 선물이나 간식을 허용한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A씨에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했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소비쿠폰으로 소방서에 기부한 커피 50잔. 세종시 제공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소비쿠폰으로 소방서에 기부한 커피 50잔. 세종시 제공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역 소방관들에게 커피 50잔을 기부한 일이 알려지며 훈훈함을 안긴 바 있다. 이전에도 소방서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으로 피자나 치킨을 선물한 사연이 종종 전해졌다.

그러나 A씨처럼 선행이 민원으로 인한 감찰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오면서 김영란법이 이웃 간 나눔이나 감사의 표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에는 한 교사가 학생에게 받은 간식인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인증했다가 청탁금지법으로 신고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바 있다.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당했다. SNS 캡처
학생에게 받은 간식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교사가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당했다. SNS 캡처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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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소방서에 커피를 제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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