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닫은 김용… 檢, 공소시효 돌파 위해 ‘포괄일죄’ 적용 검토

업데이트 2022 10 31 22:26|입력 2022 11 01 00:54

8억 용처 등 이번주 수사 분수령
金, 방어권 위해 휴대폰 비번 함구
지방선거 전 1억 수수 혐의 포함
대선자금 의혹과 함께 기소 가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주 초쯤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가 김 부원장을 넘어 ‘윗선’으로 향할지도 주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주말에 이어 31일에도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를 이어 갔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최근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으로부터 8억 4700만원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검찰은 이를 전제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간은 오는 7일 만료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김 부원장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2010년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될 당시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할 당시 자택 압수수색으로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아직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 부원장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대신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내용을 분석 중이다. 해당 클라우드에는 김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10여명이 참여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대화방에서 정 실장은 물론 이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 등에 관여된 정황이 발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7일 전에 김 부원장을 먼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8억 4700만원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까지 포함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로 구성된 하나의 범죄)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포괄일죄로 묶으면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함께 기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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