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한 직장인…초등생 피해자 극단적 선택

춘천지법, 징역 15년 선고…“엄벌 불가피”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상습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0일부터 지난 3월 20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아동, 청소년 73명에게 접근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보관한 성착취물은 2976개에 달했다. 피해자 중 초등학생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착취물이 2976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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