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가수 이루,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06 15 14:29
수정 2023 06 15 14:31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제11형사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6개월·벌금 1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32)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 자신의 차 열쇠를 건네고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조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좋지 않은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상식 밖의 행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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