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폭행당해 ‘뇌사 판정’ 청년, 7명에 장기기증…가해자 징역 6년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6 20 11:40
수정 2026 06 20 11:40
술집에서 사소한 시비로 옆자리 손님을 무차별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장기기증을 통해 7명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장우석)는 전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최모(2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인 오모(30)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의 주먹질은 술집 내 신체 간 부딪힘 등 단순 시비에서 시작됐다. 당시 최씨는 주먹으로 오씨의 얼굴을 10여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저항 불능 상태로 바닥에 쓰러진 오씨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뇌출혈로 쓰러진 오씨는 사건 20여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평소 여러 차례 장기기증 의사를 밝혀왔던 그는 지난 2월 6일 심장, 폐, 간, 양쪽 신장, 안구 등을 7명에게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오씨는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 남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챙겨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찍이 생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2024년 한 제조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어머니에게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으니 걱정 마라. 나중에 꼭 집도 사주겠다”고 말하던 아들이었다.
오씨의 어머니는 재판 과정에서 “최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남은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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