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친구 여동생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징역 7년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친구 집에 얹혀살면서 친구의 10대 여동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강제 추행·위력 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친구의 집에서 동거하는 과정에서 친구 여동생인 당시 12살 B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1년 7월 말 B양의 집 안방에서 B양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간음했다.

같은 해 8월에도 거실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다. B양이 통증을 호소하며 밀어냈지만, A씨는 “조금만 참아라. 목소리 낮춰라”라며 범행을 이어갔다.

2021년 9월 말에는 침대에 있던 B양을 간음하려다 B양 어머니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으며, 10월에는 강제로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2022년 2월에는 약 30회에 걸친 B양의 완강한 거부에도 10~15분 동안 신체를 만지며 추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와 형성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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