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니 공무원이 뒷돈 달라고 요구
업데이트 2018 06 15 07:23입력 2018 06 15 07:23
40대 A씨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고용노동센터 공무원 B씨로부터 “밖에서 따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한 보안업체에서 일하다 실직 상태가 된 상태였다.
A씨와 공무원 B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지난 11일 B씨는 A씨를 만나기 위해 A씨가 사는 지역 근처 카페로 찾아왔다. B씨는 “업무 처리를 빨리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낼 수 있냐”고 물으며, “현금 40만~50만원을 달라”고 말했다.
다음날 B씨는 A씨에게 “동생, 오늘 오전에 급하게 검토보고서 잘 만들어서 좀 전에 입금했어. 확인해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실업급여는 바로 입금됐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무실로 들어오지 말고, 1층 화장실(고용노동센터)이나 밖에서 문자 하면 내가 나갈게”라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A씨는 당일 오후 고용노동센터 1층 화장실에서 현금 40만원을 건넸다. A씨에게 입금된 실직급여 234만원의 일부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며 부인하다가, “그날 이러시면 안된다고 했는데 자꾸 줘서 받았다. 오늘 바로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실이라면 징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