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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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실국본부장회의 주재해 관련 발언
“정부, 통합 지자체 위상과 로드맵 제시해야”
‘일반법 통해 지역별 권한 불균형 해소’ 주장
‘주민투표’ 강조... ‘지방분권 개헌’ 장기 과제로

26일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2026.1.26. 경남도 제공
26일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2026.1.26. 경남도 제공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박 지사는 26일 경남도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에 대한 원칙을 밝히며 중앙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 일반법 제정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현행법상 지자체 폐지·설치·분할·통합은 중앙정부 권함임을 밝히며 “정부가 단순히 지자체 간 협의를 지켜보는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지방자치 미래상을 설계하고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여전히 하부 기관으로 보는 시각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정 혜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성·자율성을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로 ‘광역자치단체 통합 기본법’을 언급했다.

각 지역이 개별법을 추진하면 권한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합 자치단체 위상·자치권 확대를 규정한 일반법을 통해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박 지사는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각각 개별법을 제정해 통합하려 한다”며 “통합 자치단체마다 위상, 권한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면 정부가 일반법을 제정해 통합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통합 절차, 통합 지자체 위상, 자치권을 일반법에 반드시 넣어야 각 지자체가 그 일반법을 근거로 주민에 통합을 설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로는 주민투표를 통한 정당성 확보를 뽑았다. 주민투표로 도민 뜻을 확인해야만 향후 발생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지사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실현에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지방분권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헌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이번 행정통합 논의가 국가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박 지사는 경남도민연금 확대 방안도 주문했다.

도가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남도민연금’은 신청 접수 사흘 만에 조기 마감됐다.

경남도민연금은 가입자가 월 8만원씩 10년 동안 960만원을 내면 경남도와 시군 지원금 240만원에 이자 2%까지 약 1302만원이 적립되고, 가입자가 만 60살이 되거나 가입일로부터 10년이 되면 5년 동안 매월 21만 7000원을 받는 방식이다.

도는 자격심사 결과가 부적격하거나 2월 28일까지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인원만큼 3월 초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여기에 앞으로 매년 1만명씩 10년간 총 1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게 애초 도 계획이었다.

박 지사는 이날 “도민들의 가입 의지가 확인된 만큼, 애초 10년에 걸쳐 추진하려던 계획을 앞당기거나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시군과 조속히 협의해 추가 모집·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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