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요구에 격분…처가살이 사위, 장인 살해 뒤 시신 10일 은폐

김유민 기자
입력 2026 07 10 22:37
수정 2026 07 10 22:46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주택에서 장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장인의 카드를 사용한 40대 사위 A씨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10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4월 24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 2층에서 70대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 프레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했다. 장인의 시신은 열흘 뒤인 5월 4일 발견됐으며, 같은 집 1층에 살던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둘째 딸 부부인 A씨 가족은 2013년부터 10여 년 동안 장인 소유 주택 1층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일정한 직장이 없던 A씨는 사채 빚 등에 시달리며 장인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해 10월 장인이 여행 중인 틈을 타 장인 명의 카드를 훔쳐 2500만원을 인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 이후 장인은 A씨에게 채무 변제와 퇴거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올해 6월까지 집을 비우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퇴거를 미뤄 달라고 설득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4월 22일부터 옆 건물 옥상을 거쳐 장인의 주택 2층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이 사전에 준비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살해 후 A씨는 장인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실종 신고를 취소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시신을 숨기고 흔적을 지우려 했다. 이 기간 장인의 카드를 사용해 약 5000만원을 탕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A씨를 존속살해·사체은닉·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 중순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중대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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