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태극마크도 아빠찬스?…국가대표 된 중3 소녀, 승부조작 의혹 감독 딸이었다

박성국 기자
입력 2026 01 26 17:42
수정 2026 01 26 17:47
밀라노 올림픽 앞두고 수상한 기준 변경
선발 회의에 ‘제척 대상’ A 전 감독 참석
대학 입시 점수가 걸린 국내 스키 크로스 대회에서 승부를 조작하고 사문서 변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장애인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감독 A씨의 딸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스노보드 크로스 국가대표에 발탁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 선발에 개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장애인 대표팀 감독 시절이던 지난해 5월 22일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산하 스노보드(스피드)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는 스노보드 크로스 종목 국가대표 추가 선발을 위한 세부 선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A씨는 중학교 3학년인 장녀 B양(당시 15세)이 이 종목 청소년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 ‘제척 사유’에 해당,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되는 신분이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심의 대상자가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 건과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와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체육회가 규정한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된다. 그런데도 회의를 회피하지 않았고, 당시 위원회 내부에서도 별도의 기피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키협회 관계자는 “A씨는 스스로 회의에 참석하지 말았어야 했고, 협회도 이를 통제했어야 했지만 당시에는 그런 사정을 몰랐다”면서 “경위를 파악한 뒤 해당 위원에게 사임을 권했고, 자진 사임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서울신문과 전화통화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회의에선) 듣기만 했다. 내가 발언을 하지도 않았고 심의·의결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체육계에선 스키협회가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바꾼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애초 이 종목엔 남자부 우진, 여자부 우수빈 남매가 각각 국가대표로 활동했는데, 2024년 12월 우진이 미국 전지훈련 도중 크게 다쳐 대표팀에서 빠진 상황이었다. 체육계 한 인사는 “국가대표 자리는 남녀 분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남자 선수를 대체선수로 선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스키협회는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시즌 특수성을 감안해 성별과 관계없이 추천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새로운 선발 기준을 내세웠다. ‘국가대표 선수의 부상 등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면 심의 없이 차순위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된다’고 명시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무시했다.
각종 규정을 어기며 진행된 국가대표 선발의 혜택은 결국 B양에게 돌아갔다. B양은 새롭게 설계된 선발 기준에 따라 기존 국가대표 후보군을 제치고 지난해 11월 태극마크를 달았다. A씨는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된 다음달 협회를 떠났다.
박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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