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사 대출 미끼로 최대 3만 6500% ‘살인 이자’… 불법대부업 일당 검거

강동삼 기자
입력 2026 03 10 13:26
수정 2026 03 10 13:26
불법사금융 조직 총책 등 추심 일당 전원 검거
소셜미디어 통해 402명 상대로 875회 대출
제주에서 ‘무심사 단기 대출’을 미끼로 연 최대 3만 65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A(30대)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서로 고향 친구이거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와 강원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심사·단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02명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 41%에서 최대 3만 6500%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해 약 1억 9000만원을 빌려준 뒤 3억 8000만원을 받아내는 등 불법 대부와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전체 등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소셜미디어에 계약 사진을 올리거나 가족·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피해자 B씨는 이들에게 네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빌린 뒤 6~7일 만에 180만원을 갚았는데, 이는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4171%에서 4866%에 달한다. 이후 추가 연체가 발생하자 A씨 일당은 반복적으로 협박 전화와 욕설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등을 사용했지만, 경찰이 약 5개월간 추적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월 총책 A씨 등 10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원을 특정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식 제주서부경찰서장은 “대부 계약을 할 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거나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을 점검해보세요.
이 사금융 조직이 적용한 최대 이자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