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제주, 문화유산 주변 건축 규제 푼다

강동삼 기자
입력 2026 03 10 13:56
수정 2026 03 10 14:04
150곳 중 100곳 기준 조정… 13일 도보에 고시
제주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건축 규제를 대폭 손질했다.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재산권 보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 ‘대정향교’ ‘상예동 지석묘 1~5호’ ‘함덕연대’ ‘용수마을 방사탑’ ‘법화사지’ 등 150개소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해 오는 13일 도보에 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정 대상은 제주시 100곳, 서귀포시 50곳으로 유형문화유산 6곳, 기념물 98곳, 민속문화유산 45곳, 문화유산자료 1곳이 포함됐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유산 지정구역 경계로부터 300m 범위에서 설정되는 구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건축 행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이번 기준 조정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다. 도는 문화유산 주변 여건이 변화한 점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문화유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정 결과 대상 문화유산 150곳 가운데 100곳(66.7%)의 건축행위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 면적은 기존 3.76㎢에서 2.25㎢로 약 40.2% 축소됐다.
문화유산 주변 행위 기준은 통상 ▲제1구역(개별검토 구역·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제2구역(문화유산별 건축 최고 높이 설정) ▲제3구역(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으로 구분된다.
제주도는 이번 조정으로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서 건축 행위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은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인 건축행위 기준을 마련했다”며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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