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가게에 ‘마약 든 가방’ 기증한 10대…되찾으러 갔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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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마리화나와 현금이 든 배낭을 자선 가게 기부 구역에 실수로 놓고 간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뉴질랜드에서 마리화나와 현금이 든 배낭을 자선 가게 기부 구역에 실수로 놓고 간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마약류인 마리화나와 현금이 든 가방을 자선 가게에 ‘실수’로 기증한 10대들이 이를 되찾으러 갔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8일 뉴질랜드 남섬 사우스랜드의 한 자선 가게에서 일어났다.

당시 10대 남녀는 인근 정비소에서 차량 점검을 받는 동안 잠시 배낭을 가게 밖 기부 구역에 놓아두었는데, 이를 기부품으로 착각한 직원이 수거해 가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기증품’을 정리하던 자원봉사자는 배낭을 여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냄새를 맡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안에는 비닐봉지에 담긴 마리화나 43.2g과 3700뉴질랜드 달러(약 32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안절부절못하며 배낭을 되찾기 위해 가게로 돌아온 10대들은 그 자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뉴질랜드에서 마리화나는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 목적으로 쓸 수 있고 그 외 사용과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이 이들의 차량을 수색하자 공기총과 경찰 무전 수신기, 추가 현금도 나왔다. 뉴질랜드에서 18세 미만이 공기총을 소지하려면 면허를 취득하고 성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경찰 무전기는 소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퍼뜨리거나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가 된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받은 구체적인 혐의나 법정 출석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는 17세 미만 피의자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법원 심리 내용 보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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