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유동규에 벌금 4백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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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검찰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심리로 11일 열린 유 전 본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었던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본부장 측은 행사 주최 측의 즉흥적인 요청에 따른 우발적인 행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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