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환경미화원 폭행·협박… 양양군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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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위 이용 약자 괴롭혀”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12.5 연합뉴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동료인 환경미화원들에게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과 방법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휘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제물로 바쳐 밟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양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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