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가는 외모 뒤에 감춰진 악마”…‘모텔 연쇄살인’ 유족 “죽어선 안 될 사람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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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대리 변호사 “호감 외모로 피해자 꾀어내”
“신상공개 기준 모호…법원이 판단해야”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서울북부지검 제공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해자 유족 측이 모호한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또 경찰이 피의자의 조사 날짜를 미룬 뒤 두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다면서 “죽어선 안 될 사람이 죽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남언호 빈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피의자 김소영(20)에 대해 “호감가는 외모와 다정한 말투로 피해자들을 꾀어났다”면서 “호감가는 외모 뒤에 감춰진 악마를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경찰의 안일한 판단으로 두 번째 피해자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남 변호사는 “1월 28일 1차 피해자가 나왔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가해자는 용의자로 특정됐으며 조사 날짜도 정해졌다”면서 “그런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날짜를 뒤로 미뤘고, 정확히 그날 2차 피해자가 살해당했다. 죽어선 안 될 사람이 죽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이 자신이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넣어 피해자들에게 건넨 것에 대해서도 “수법이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은 피해자와 평소 연락하면서 자신이 숙취 때문에 고생했다는 미끼를 계속 던졌다”면서 “통상적으로 숙취해소제는 사람이 호의로 건네는 선물로, 피해자는 그 선의를 전혀 의심할 수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숙취해소제는 선의, 누가 의심하나”유족 측은 모호한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유무 ▲공공의 이익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얼마나 잔인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면서 “신상공개 여부를 각 수사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다 보니 어느 수사기관이 사건을 다루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대중에 공개하는 신상공개 자체가 실질적으로 강력한 형벌적 효과가 있는 만큼, 검사가 청구해 법원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식의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월 1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월 12일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변호사는 “이상동기범죄는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가져온다”면서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의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김소영은 자신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있다며 병원에서 약물을 허위 처방받아 숙취해소제에 타는 등 약물을 미리 준비해 피해 남성들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챗GPT를 통해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진행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에서 김소영은 40점 만점에 25점을 받아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김소영을 구속기소한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9일 김소영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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