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20억원 아꼈다”…‘관세폭탄’ 피한 옥외광고용 K-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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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아닌 ‘모듈’ 분류
미국·EU 등 최대 14% 고관세 피하게 돼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삼성 비전 AI’ 옥외광고 모습. 삼성전자 제공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서 진행하는 ‘삼성 비전 AI’ 옥외광고 모습. 삼성전자 제공


세계관세기구(WCO)는 옥외 광고용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무관세 품목인 디스플레이모듈(HS 8524, 관세율 0%)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와 관세청은 이 품목 분류를 두고 그간 국가별로 이견이 있었는데 한국 측의 입장이 채택됐다고 12일 밝혔다.

완제품인 모니터(HS 8528)로 분류될 경우 미국은 5%, EU는 14%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 측은 지난해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부터 중간재에 해당한다고 다수 회원국을 설득해왔다.

WCO가 디스플레이 모듈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무관세 품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무관세 품목임을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디스플레이 관련해 한국의 주장이 국제 사회에 받아들여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수출 기업이 겪을 통관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며 연간 약 120억원의 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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