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삶도 돌볼 수 있게…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월 30만원 지급

송현주 기자
입력 2026 03 12 11:15
수정 2026 03 12 11:15
중위소득 150%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최대 8개월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부터 1987년생)를 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까지 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필요 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포털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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