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삶도 돌볼 수 있게…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월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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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최대 8개월 월 30만원 ‘자기돌봄비’ 지급

2026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2026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여명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월 30만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2017년생부터 1987년생)를 말한다.

자기돌봄비로는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 부담이 큰 경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기돌봄비가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2개월에 한 번씩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돌봄기록서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사업 기간 중 가족 돌봄 부담의 변화 과정을 기록하면 된다.

자기돌봄비 지원을 받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전까지 포털에 가족돌봄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 14세 미만의 가족돌봄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필요 서류를 갖춰 법정대리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구청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6일부터 포털 또는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공고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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