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결핍 20개월 딸 사망’ 친모, 첫째 딸 방임 혐의 추가
강남주 기자
입력 2026 03 12 12:31
수정 2026 03 12 12:31
경찰이 생후 20개월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에게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29)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사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기에 A씨가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도 양육에 소홀했다고 판단, 혐의를 추가했다. 집 위생 상태 등을 봤을 때 양육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남편과 따로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월 300만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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