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재판소원법 청구 시사

김소라 기자
입력 2026 03 12 12:47
수정 2026 03 12 16:05
대학생 자녀 ‘사업자금’ 대출
서초 아파트 구입…허위 해명글 작성
재판소원법 시행 첫날에 청구 가능성 시사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또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작성해 올린 혐의,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보다 9억 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 21억 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양 의원은 이날 확정된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족한 제게 마음을 보내주셨던 안산시민과 끝까지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께 죄송하다. 고맙다”고 덧붙였다.
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법)은 이날 0시부로 공포·시행됐다.
양 의원이 실제 이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원이 제기하는 첫 재판소원 사례가 된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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