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규모 사업장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지원

박정훈 기자
입력 2026 03 12 13:21
수정 2026 03 12 13:21
50인 미만 사업장 30개사 선정… 최대 100만원 지원
울산시가 소규모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파악·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조사다.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조사 비용의 90% 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결과 보고서, 증빙 서류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예산 잔액이 발생하면 하반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날부터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에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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