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문경근 기자
입력 2026 03 12 14:55
수정 2026 03 12 14:55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낳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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