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법서 당선 무효 확정…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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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4. 11. 20. 민경석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구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2024. 11. 20. 민경석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2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선거 과정에서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구청장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길 바라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주민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도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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