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대법서 당선 무효 확정…벌금 200만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 03 12 15:48
수정 2026 03 12 15:48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미신고 계좌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의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출할 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타당하다”고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윤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에서 선거비용 2665만원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2024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돈은 선거 과정에서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구청장은 재판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저를 믿고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 깊은 송구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이 구정을 이어가길 바라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한 사람의 주민으로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도 구청장 궐위에 따라 김태운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김 대행은 이날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하고 “ 4개월 동안 구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자들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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