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호 기자
입력 2026 03 20 16:01
수정 2026 03 20 16:01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대안)에 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안이 2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소청 설치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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