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무료급식소 밥퍼, 동대문구 상대 소송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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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본부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무료급식사업 밥퍼나눔운동(밥퍼) 본부 전경. 서울신문DB


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22년 구청의 불법증축 시정명령에 대해 재단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밥퍼 활동은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시작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이 시초다. 2010년 2월부터는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다일복지재단이 2021년 건물 양쪽에 가건물을 증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없이 시 소유 토지에 증축했다는 이유로 재단을 고발했고, 이후 ‘합법적 절차 내에서 증축을 하고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그러나 동대문구는 2022년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약 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12월 1심은 재단이 증축을 추진할 당시 구청이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재단 측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난 12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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