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감 위증 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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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의혹도 공소에 포함
허위공문서·직권남용은 불기소

서울남부지검은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30일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0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모습. 뉴스1


검찰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30일 류 전 위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에 위반되거나 방심위가 삭제 요청하는 경우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신속하게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특정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류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친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허위 증언이라고 결론 내렸다.

류 전 위원장은 앞선 경찰 수사에서 국감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위증·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1월 송치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위증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넘기고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입증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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