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재 피해, 동일 사업주 지휘 받았다면 구상권 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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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전원합의체 통해 판례 변경

서초구 대법원   이지훈 기자
서초구 대법원 이지훈 기자


공사 업체와 운전 노무 제공 계약을 맺고 작업하다 다른 근로자에게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자판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원심 법원에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굴착기 기사 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복합시설 철거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철근이 튀게 해 현장에서 일하던 다른 근로자 B씨의 얼굴에 맞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입은 근로자 B씨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해당 조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조항의 ‘제3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었다.

다만 대법원은 ‘제3자’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해당 조항의 ‘제3자’를 판단할 때는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A씨와 B씨는 같은 사업장에서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공단은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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