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배관 타고 올라가 전여친 집 침입한 20대 남성 ‘긴급체포’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5 01 10:33
수정 2026 05 01 11:28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에 배관을 타고 올라가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쯤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2층짜리 B씨 주거지의 외부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발견한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B씨의 인터넷뱅킹 계좌로 1원을 송금하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아 집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1~4호)를 신청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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