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지방선거 선거사범 123명 단속...당선인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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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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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3명(80건)을 적발해 6명을 송치하고 11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37명, 금품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 인쇄물 배부 6명, 선거폭력 5명, 현수막 훼손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투표지 촬영 등 기타 38명이다. 3대 선거범죄(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관여)가 65명으로 52.8%를 차지한다.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6명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이전에 모든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다. 현직 단체장이나 사회파급력이 큰 인물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서 대신 충북경찰청이 집중수사를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회 지방선거는 적발 건수가 40건이었는데 이번에는 80건으로 두 배나 늘어났다”며 “수사대상 123명 가운데 당선인도 있다”고 밝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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