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투표용지 부족’ 잠실 투표소 현장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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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왼쪽)가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왼쪽)가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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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현장 검증에 나서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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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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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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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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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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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10일 6·3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br>공동취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가 10일 6·3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 도착해 증거물 확보 등 현장검증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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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0일 방문해 현장 검증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법원 관계자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증거보전’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취재진이 몰린 가운데 경로당 창문은 보안을 이유로 우산으로 가려졌다.

그러나 투표소는 경로당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900매’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이곳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경찰이 투표함을 반출하고 시위대 봉쇄가 풀리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추정되는 직원이 보관상자 등을 가져갔다는 게 경로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계획대로라면 김 부장판사는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해 증거를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검증을 통해 상자를 찾지 못한다면 추후 선관위 등에 보관 장소 등을 묻는 사실조회를 다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선관위가 보관 장소를 밝힐 경우 법원이 해당 장소로 다시 현장 검증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증거 보전이 결정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물품 중 하나로 꼽힌다.

박스 겉면에 적힌 ‘투표용지 인쇄 매수’는 총 1900매였다. ‘박스 1개 중 1번’이라고 적혀 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으로 파악됐다. 투표지가 선거인의 49.27% 분량만 준비된 것으로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에 못 미쳤다.

보관상자 외에도 보전 대상에는 해당 장소를 포함해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송파구 10개 투표소에서 6월 3일 오전 8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찍힌 투표소 및 투표함 보관 장면 촬영 폐쇄회로(CC)TV 영상도 포함됐다.

법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간의 단체대화방, 메신저, 문자메시지 기록 역시 보전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증거 보전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을 내기 전 증거를 먼저 확보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제기한 신청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의 ‘50%’ 내부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부분을 확보하는 증거”라며 이르면 오는 15일쯤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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