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애” 아기도 부동산 임대소득…5세 이하 2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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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2026.8.31 연합뉴스
사진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 모습. 2026.8.31 연합뉴스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5세 이하 아동이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저귀도 떼지 못했을 0∼1세 영아도 9명 포함됐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은 17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0∼1세 9명, 2세 15명, 3세 33명, 4세 51명, 5세 7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0∼1세 1470만원, 2세 1230만원, 3세 1840만원, 4세 1470만원, 5세 1500만원이었다.

2024년 주민등록인구통계상 0∼5세 인구는 약 158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약 0.01%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셈이다.

다만 임대소득을 신고한 0∼5세 아동 수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2020년 252명에서 2021년 238명, 2022년 250명, 2023년 217명을 기록한 뒤 2024년 179명으로 줄었다.

범위를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면 2024년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3233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임대소득은 총 555억8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1720만원이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소득 신고 인원도 대체로 증가했다. 7∼11세는 연령별로 100명대, 12∼14세는 200명대였으며 15∼18세는 각각 300명대를 기록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같은 기간 이들의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1720만∼1850만원 수준이었다.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과 증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취득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문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의 영향으로 미성년자들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며 “국세청은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의 자금 출처를 살피고 변칙 상속·증여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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