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세발자전거가 납 범벅…‘불임 유발’ 화학물질도 검출

신진호 기자
입력 2026 03 12 14:05
수정 2026 03 12 14:05
유모차(유아차) 대용으로도 쓰이는 유아용 삼륜차(세발자전거) 일부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에서 납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아마존·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 직구, 네이버·롯데온 등을 통한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유아용 삼륜차 8종의 유해물질, 넘어짐, 프레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종의 제품 중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알리익스프레스 직구), ‘XINGHAI 스타 아이 어린이 삼륜차’(롯데온 더원셀렉트 구매대행) 등 2개 제품의 손잡이와 벨에서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안전기준 기준치 대비 최대 115배 초과 검출됐다.
납은 발암물질로 어린이 지능 발달 저하·식욕부진·빈혈·근육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독성과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QIYOU 제품은 손잡이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1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15배 초과 검출됐다. XINGHAI 제품은 손잡이와 벨에서 납이 각각 10.7+추가배, 2.3+추가배 검출됐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손잡이에서 111배 초과 검출됐다.
또 ‘QIYOU 휴대용 접이식 분리형 휠 유모차’(알리)와 ‘Besrey Toddler Tricycle with Bell’(이베이 직구), ‘FavorBaby 어린이용 세발자전거’(네이버 써니스토어 구매대행) 등 3개 제품은 15도 이하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확인한 구매대행 4개 제품 모두 안전확인 신고(KC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와 구매대행 업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유통 차단, 판매 중단 조치를 권고했으며 이들 제품은 판매페이지 등이 삭제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유아용 삼륜차 사용 시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것을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해외구매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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