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父 국가유공자…병역 특례 없었다”

입력 2022 04 16 01:18|업데이트 2022 04 16 09:32
김종국이 국가유공자 자녀지만 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종국의 유튜브 채널에는 ‘이 사람이다... (Feat. 김계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김종국은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김종국은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다. 월남전 참전 용사”라고 말했다. 김종국의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한 상이군인이다. 그러나 김종국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은 신체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6개월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김종국은 2015년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 병역법에 따라 6개월만 복무하면 됐는데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을 때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국은 당시 심한 허리 디스크로 인해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대체 복무를 했다. 병역 특례 없이 2년간 병역 의무를 다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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