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폭력·선정·편견조장 ‘황후의 품격’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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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 [방심위 제공] <br>연합뉴스
방심위 전체회의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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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과도한 선정·폭력성과 조현병 편견 조장 등을 이유로 SBS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방송사 자체심의 결과 과도한 폭력 묘사 및 선정적 장면에 대한 지적에도 이를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한 것은 물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방송해 지상파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도외시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또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한 4개 상품판매방송사(공영쇼핑·홈앤쇼핑·현대홈쇼핑·GS SHOP)의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각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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